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dvisor | 이용희 | - |
dc.contributor.author | 임지형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3:07:43Z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3:07:43Z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862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79981 | - |
dc.description.abstract | 북극해는 비록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면적이 1,405만㎢에 달하는 거대한 대양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해양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공해는 어족자원의 이동과 새로운 어장의 형성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북극공해를 대상으로 지역수산기구가 없어 실제 상업적 어업이 시작될 경우,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이 이루저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북극연안국은 동 수역의 어업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의 설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에는 「중앙북극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the Central Arctic Ocean: 이하 오슬로선언)」을 채택하고, 2017년에는 북극 공해의 잠재적 어업국들을 초치(招致)하여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draft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이하 CAOF협정)」을 채택하였다. 현재 2018년 10월 1일 미국이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교섭당사국들은 2018년 10월 3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현재 모든 교섭당사국들은 CAOF협정을 채택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해어업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상업적 어업이 개시될 경우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하에 국제 규제제도로써 CAOF협정을 선제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동 협정은 사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여 비규제어업을 방지하고, 상업적 어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라토리움이라는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보호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규정은 비연안국이며 원양어업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공해어업질서를 강화 및 확대 적용하려는 북극연안국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북극연안국들이 중앙북극공해를 대양이 아닌 지역해로 보고, 연안국들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국제해양법질서가 적용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수역은 보존 조치가 없는 수역으로 규정하여, 동 수역에서 발생하게 될 어업을 비규제어업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규제어업의 개념을 보다 확대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정의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의 공해 어업관리 질서의 변형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변형의 결과는 비북국권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CAFO협정은 상업적 어업의 개시 요건으로 중앙북극공해에 신설될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협정 체제에서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으면, 중앙북극공해의 어업자원에 대한 모라토리움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향후 상업적 어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 인한 부당한 공해어업의 연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수역의 상업적 어업이 개시되기 전에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지역수산기구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된다. 이에 중앙북극공해에 어떠한 모델의 지역수산기구를 설정하는냐에 대한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 세계 해양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중앙북극공해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어업관리 제도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어업관리 제도인 지역수산기구 중 FAO에 등록되어 있는 해역별 지역수산지구 50개중 공해를 포함하여 협약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17개의 지역수산기구를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분석하여 중앙북극공해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CAOF협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 동 협정의 이행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익 측면에서 고려한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안을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기존 국제해양법상 공해어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분석하였다.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는 일련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관리 방법이 점점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으며,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는 소하성어족과 강화성어종을 제외한 어종에 대한 연안국의 특수한 이익이 고려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장은 공해 어업자원의 대표적인 관리수단인 지역수산기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FAO에 등록된 지역수산기 50개 중 협약수역에 공해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 17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수산기구는 당해 수역의 해양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설립되어, 협약수역 및 어종 등이 상이하며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수산기구들이 RFMO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북극공해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 수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 제도인 오슬로 선언과 CAO협정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CAOF협정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북극공해에 적합하며, 우리나라의 국익과도 상충되지 않는 지역수산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할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The Arctic Ocean is a huge ocean with an area of 14.5 million square kilometers and a coastline of 45,389 kilometers. Because of global climate change, the high sea of the arctic has gain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are expecting to the movement of fish stocks and possibility of fish ground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O). However, currently there are not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or sub-region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and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FMO/As) in the CAO. For this reason, the five arctic coastal states (Canada, Denmark (Greenland and Faroe Island), Norwa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5)) held an international meetings 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fisheries in the CAO. And they announced the 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Central Arctic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slo Declaration) in 2015. Furthermore, the A5 invited the Republic of Korea, China, Japan, Iceland and the EU to the negoti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agreement in CAO. The 5 non-arctic coastal states are deep-sea fishery states and potential fishery countries in this area. They are Finally adopted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OFA) in 2017. Negotiation parties signed the CAOFA in Ilulissat, Greenland in 3 October 2018 and proceed with domestic procedures for ratification.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commercial fishery that is initiated without fishing management systems for fishery resources,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CAO ecosystem. The CAOFA has been adopted preemptively for this reason. Thus, the CAOFA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fisheries by applying a precautionary approach and regulating fishery resources by using a management method called moratorium, which prevents commercial fisheries from originating. It has two problems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s a non-arctic coastal state and a deep-sea fishery state. The first is about the attitudes of the Arctic coastal states to strengthen and expand existing the legal regime for high seas fisheries. The A5 consider the CAO as a regional sea rather than the ocean and clime to strengthen the interests of coastal stat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the fishery is applied, they regard the areas where th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is not established are defined as the area without conservation measures. And they tend to presume the fishery that will occur in the areas as unregulated fisheries. This means that the concept of the unregulated fisheries is expanded. These provisions of the CAOFA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high seas fisheries. This resul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Korea. Secondly, CAFOA is required a requirement to establish the RFMO/As for the beginning commencement of commercial fishery in CAO. If the RFMO/As are not established in this area, the moratorium on fishery will be continue to the CAOFA. Even though commercial fisheries have been formed in the future, it is not desirable because of the unfairly postponement of high fishery due to this system. Therefore, if conditions are permissible before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fishing in this area, they are requir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FMO/As promptly. Hence, it is very important the point about which model to establish the RFMO/As in CAO. This thesis analyz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pplied to the CAO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nagement fisher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the FAO's 17 RFMO/As that set up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the high sea among the 50 RFMO/As districts registered by FAO a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and suggested an a best model suitable for the CAO.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system, the CAO fishery resource management system is analyzed. Furthermore, it drew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CAOFA and consider how to implement it in the light of Korea. Finall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RFMO/As considering the national interest of Korea and studied the preemptive countermeasures of Korea to prepare it. In this thesis, I analyze the current fishery system with the following structure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CAO fisher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and suggest a form of more appropriat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means in Korea 's perspective. In Chapter 2, I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high seas fisheries from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high seas fisheries has been gradually segmented and strengthened through a series of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cope of the regulation is being widened. However, in the high seas, coastal countries' special interest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fish species other than anadromous stocks and catadromous species. All states are equally applied in the high seas to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hapter 3 analyzes the RFMO/As, which is a representative management tool for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FAO’s 18 RFMO/As including the high sea in the convention areas. the RFMO/As is established in a form suitable for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relevant area,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the fisheries management measures. Mo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also take the form of RFMOs. Therefore, to establish a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suitable for the CAO, it was conclude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area should be preceded. Chapter 4 analyze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Oslo Declaration and the CAOFA. And I analy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AOFA in terms of Korea and propose measures for implementation. I also proposed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which is suitable for the CAO and does not conflict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Chapter 5 summarizes the above findings and suggests preemptive measures for Korea.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국제해양법상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내용 분석 8 제1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9 제2절 1995년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 12 제3절 1995년 FAO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19 제4절 2001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22 제5절 2009년 IUU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27 제6절 소 결 32 제3장 공해를 포함한 지역수산기구 유형 및 체제 분석 35 제1절 지역수산관리체제의 정의와 유형 35 제2절 공해를 포함한 지역수산기구 현황 및 관리체제 39 1. 어종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42 가. 태평양연어위원회 42 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45 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49 라. 인도양참치위원회 52 마. 전미열대참치위원회 54 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56 사. 국제포경위원회 59 2. 어장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62 가. 남동대서양수산기구 62 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66 다. 지중해종합수산위원회 69 3. 기타 72 가. 남태평양상설위원회(정책기구) 72 나.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과학기구) 74 제3절 북극해 주변 지역수산기구의 현황 및 관리체제 76 1. 어종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76 가.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76 나. 북서대서양연어보존기구 79 2. 어장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82 가. 북서대서양수산기구 82 나.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86 3. 기타 90 가. 국제해양탐사기구(과학기구) 90 나. 공동위원회(양자협정) 92 제4절 소 결 93 제4장 중앙북극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 분석 및 발전방안 98 제1절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 분석 99 1.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형성과정 99 가. 오슬로선언 형성과정(2007년부터 2015년) 99 나. CAOF협정 형성과정(2015년에서 2017년) 103 2. 오슬로선언 및 CAOF협정 내용분석 109 가. 오슬로선언 내용분석 109 나. CAOF협정 내용분석 114 제2절 중앙북극공해 지역수산기구 설립방안 121 1.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 121 가. CAOF협정의 문제점 및 한계 121 나. CAOF협정 이행방안 125 2. 지역수산기구 설립 방향 133 가.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방식 133 나. 지역수산기구의 형태 136 3. 신설 지역수산기구 설립협정(안)의 주요내용 141 가.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목적 141 나. 협약수역의 설정 및 목표 어종 142 다. 협약의 형태 143 라. 위원회의 구성 143 마. 어업 규제 제도 144 바. 의사결정 145 사. 분쟁해결제도 146 아. 타협약과의 관계 147 자. 타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전환어업제도) 147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48 제4절 소결 151 제5장 결 론 156 참 고 문 헌 163 | - |
dc.format.extent | 19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19-0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im, Jee Hyung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사법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 | - |
dc.subject.keyword | the Central Arctic Ocean(CAO), the system of fishing management in the High Sea, RFMO/As, Oslo Declaration, CAOF Agreement, 중앙북극공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 지역수산기구 및 약정, 오슬로선언, CAOF협정 | - |
dc.title.translated | A Study on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Regime of High Sea in the Central Arctic Ocean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1028▲200000179981▲ | -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