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海洋法協約의 發展을 위한 IMO의 法制的 役割에 관한 硏究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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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윤철 | - |
dc.contributor.author | 이보라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3:05:34Z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3:05:34Z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837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79048 | - |
dc.description.abstract | A Study on Legislative Rol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Lee, Bora Major in Maritime Law Department of Maritime Law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human race, which had long sought to distinguish the ocean into mare liberum and mare clausum, or the territorial sea and high seas, established legally order of ocean with statute law, introducing new spatial concepts such as contiguous zone and continental shelf, not unconditionally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through the Geneva Convention in 1958. However with the need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scope of the coastal state,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shift in recognition that issues closely related to the ocean should be considered as a whole, the existing four Geneva Conventions were formed a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serving as a basis for being considered the umbrella treaty on ocean law. The UNCLOS requires states to adopt and enforce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or regulations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implementation of various fields such as naviga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iving resourc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eradication of illegal acts in high seas, and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As suc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concerning the technical matters of all kinds affecting shipping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 was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general adoption of the standards in matters, marine safety and the efficiency of navigatio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 1958. The IMO is a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well as UN specialized agency that shall have de-facto normative jurisdiction in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prevention of pollution, etc., And each country shall take account of, consider or implement th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in relation to relevant matters. The IMO is the only competent organization in designating an passage lane, traffic separate scheme, due notic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or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preventing, mitigating and controling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from ship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UNCLOS, the IMO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secure compatibility with the UNCLOS. And considering the goal of the UNCLOS by functional measure as well as spatial distinction, the IMO implements through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Convention.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CLOS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is complementary.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need to be more concrete and realistic about the declarative UNCLOS considering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CLOS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through implementation system of Rule of Reference. In this regard, the IMO has established new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case of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moval of Wreck on issues that are silent under the UNCLOS, and has a great significanc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law, through its Polar Code case, by acting as a basis for unifying regulations of each country, which are inevitably different in each country. And implementing the specific tasks such as environmental measures in special area is achievement of the IMO in the development of the UNCLOS. 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the appearanc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he IMO's legislative task remains as a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or a lack of enforcement rules for illegal acts. In additi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IMO have structural difficulties in realizing genuine link between ship and flag state of the UNCLOS, and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th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IMO have been adopted by consensus, they are not practically applied due to the lack of implementation of countries, an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m as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The IMO is expanding its power to enforcement areas beyond legislative functions recognized by convent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the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and Member State audit scheme. It is important for the IMO to realize the UNCLOS to enable more countrie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norms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development assistance.| 오랜 기간 동안 해양을 자유해론과 폐쇄해론으로 또는 영해와 공해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했던 인류는 1958년 제네바협약에서 접속수역, 대륙붕 등의 새로운 공간적 개념을 도입하고, 공해상 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 협약을 통해 공해상의 권리를 무조건 보호할 수 없음 등을 성문화함으로써 해양법질서를 확립하였으나, 이후 연안국의 주권범위 확정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환경변화 그리고 해양에 관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기존 4개의 제네바 협약이 하나의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성립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법에 대한 기본협약으로 평가받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항해, 해양생물보존 및 이용,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해양과학조사 수행, 공해상 불법행위근절, 해양기술개발 및 이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실행에 있어 각국이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규칙 및 기준을 따라 법령제정 및 집행을 해야함을 다수 조항에서 요구함에 따라, 선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1958년 설립된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과 항행의 효율성 및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방지 및 규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고도의 실제적 기준의 전반적인 채택을 권장·촉진하며, 규정된 목적에 관한 행정·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IMO는 유엔전문기구이며 권한있는 국제기구로서 해상안전, 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국제규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관련문제에 대해 IMO에 의해 또는 IMO를 통해 개발된 국제규칙 및 기준을 조항의 법률적 성격에 따라 고려하거나 실행하거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IMO는 항로대 지정, 통항분리방식, 배타적 경제수역 내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공시, 경고 및 안전수역 설정 그리고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기국의 법령집행 법원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공하는 유일한 권한있는 국제기구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과정에 있어 IMO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이 공간적 구분과 함께 기능적 조치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를 IMO는 협약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기술적 조치로서 국제해사협약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Rule of Reference라는 이행체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사협약의 수직적 관계가 연결됨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국제해사협약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IMO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침묵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난파물제거협약 사례를 통해 새로운 국제법을 창설하였고, Polar코드 사례를 통해 특성상 각국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각국 규정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해양법의 발전을 도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특별해역내 환경보호조치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면과제를 실행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전 측면에서 IMO의 성과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출현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해사협약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이 요구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강행규칙이 부족한 부분은 IMO의 입법적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IMO의 재정적 특성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지향하는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연계의 실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IMO가 마련한 국제규칙과 기준이 대부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실행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례가 식별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IMO는 협약이행 코드 및 회원국 감사제도를 통해 통상적인 국제기구에 인정되는 입법적 영역 외 집행적 영역까지 그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능력향상과 개발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실현에 있어 IMO의 중요과제로 사료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Abstract ⅴ 국문초록 ⅷ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기구의 관계 6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과 체계 6 Ⅰ.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과정 6 1. 필요성 제기 6 2. 회의진행 방식 11 3. 이행협정 성립 15 Ⅱ.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계 18 1. 유엔해양법협약의 지위 18 2. 세부내용 위임 21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기구의 관계 22 Ⅰ. 국제기구 22 1. 국제기구의 의의 22 2. 국제기구의 역할 23 Ⅱ.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기구 25 1. 권한있는 국제기구 25 2.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한 국제기구 25 제3절 소결 27 제3장 국제해사기구의 설립과 주요 역할 30 제1절 국제해운의 특성 30 Ⅰ. 국제해운 현황 30 1. 해운의 특성 30 2. 해운의 위협과 대응 31 Ⅱ. 국제규범 도입의 필요성 33 1. 편의치적선의 보편화 33 2. 선박의 권리침해 방지 36 3. 공동의 문제 해결 38 제2절 IMO의 설립과 주요 역할 42 Ⅰ. IMO의 설립 42 1. 설립협약 42 2. 협약개정 44 Ⅱ. IMO의 주요 역할 46 1. 규범의 제정과 개정 46 2. 통항규칙 승인 48 3. 특별조치 승인 52 제3절 소결 55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과 이행에 있어 국제해사기구의 역할 57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과 IMO의 역할 57 Ⅰ.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사협약의 내용 상호반영 57 1. 유엔해양법협약상 국제해사협약의 수용 57 2. 국제해사협약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수용 59 Ⅱ. 국제해사협약의 법적 지위 확보 64 1. 국제기준 제정 64 2. 양립성 확보 68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상 IMO의 역할 69 Ⅰ. 공간적 범위 확정에 따른 이행 69 1. 연안국관할권의 확대 69 2. 통항권의 보장 72 3. 협약 적용수역의 확대 74 Ⅱ. 기능적 범위 확정에 따른 이행 76 1. 항만국통제 강화 76 2. 불법행위 관할범위 확대 79 3. 해양환경 보호조치 81 제3절 소결 89 제5장 유엔해양법협약의 발전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역할 91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의 입법적 흠결과 IMO의 역할 91 Ⅰ. 입법적 흠결과 IMO의 역할 91 1. 법률적 공백보완 91 2. 국제법간 충돌방지 93 Ⅱ. 집행적 흠결과 IMO의 역할 98 1. 관할권간 균형 98 2. 특별해역내 보호조치 104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IMO의 과제와 역할 108 Ⅰ. 입법적 과제와 IMO의 역할 108 1. 이행규범 제정 108 2. 이행규범 개정 111 Ⅱ. 집행적 과제와 IMO의 역할 115 1. 진정한 연계 실현 115 2. 협약비준 지원 119 제3절 소결 131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7 부록 154 | - |
dc.format.extent | 18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유엔海洋法協約의 發展을 위한 IMO의 法制的 役割에 관한 硏究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19-0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Bora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현대상선주식회사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 | - |
dc.subject.keyword | 유엔해양법협약, 국제기구,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사협약 | - |
dc.title.translated | A Study on Legislative Rol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 |
dc.contributor.specialty | 해사법무전공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1028▲200000179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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